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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1989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16.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5층 수면휴게실 내 전기구이집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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