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2가합1165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4. 5. 2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상가건물 1층 내 동북쪽 약 4평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6. 3. 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같은 층 약 1평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총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원고는 2006. 8.말경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등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2008. 2. 19. 2,000만 원, 2008. 3. 7. 3,000만 원, 2008. 5. 6. 2,000만 원 등 7,000만 원, 총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2, 3,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대구은행장, (주)유니온상호저축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 6. 25. 피고 소유인 위 D 상가 건물 1층 내 동북쪽 약 4평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