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8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2.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5.부터 2009. 11. 4.까지 24개월로 하되 영업보장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영업보장기간 5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2.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 영업을 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기인 2015. 12.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