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9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1. 29.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 29.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오피스텔 D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7.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최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2019. 9. 19. 피고에게 위 C오피스텔 D호를 인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