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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3나2029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입 중고차 매매업체인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벤츠’ 차량을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이다.

한편, B은 2003. 11. 24.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7. 30.경까지 피고의 D 전시장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의 영업방식 B은 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소유하던 중고차 판매를 요청하면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매매 권한을 위임받아 중고차 매매업자와 가격 등 판매조건을 협의한 후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으면 중고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고객으로부터는 중고차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신차 대금을 입금받거나 중고차 대금을 차량인도금 등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차량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2. 6. 28. B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의 리스대금이 남아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중고 카이엔 차량(차량번호 E)이 있는데 현금 6,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잔존 리스대금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 28. 4,400만 원을, 2012. 7. 2. 1,6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러나 B은 당초 약속과 달리 잔존 리스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잔존 리스대금 및 이자 등으로 합계 106,220,401원을 대납한 후에야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2. 7. 5. B으로부터 4,800만 원의 리스대금이 남아있는 중고 벤츠 GLK220CDI 차량(차량번호 F)이 있는데 2,4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잔존 리스대금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B이 당초 약속과 달리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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