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건 의료사업을 전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04. 1.경 설립되어 G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2. 4.경 C병원을 인수하여 위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의 설립 당시 대표자는 H이었는데, H이 신병치료를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2013. 6.경 피고의 대표자가 H의 형인 I로 변경되어 I는 2015. 4.경까지 피고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C병원은 I가 대표자로 변경된 후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으로 2013. 10.경까지 월 평균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G병원의 재정 상태에까지 영향을 받게되자 I는 C병원을 처분하거나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라.
C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J은 위 병원의 어려운 형편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병원 행정업무 경험이 많은 원고를 소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병원경영 위탁계약서
1. 현재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C병원의 운영 및 경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원고에게 위탁한다.
2. 원고가 C병원을 운영 및 경영을 함에 있어 필요시 내부공사 등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명도한다.
3. 원고는 C병원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을 일체 책임지며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4. 원고의 C병원 운영 및 경영기간은 2013. 11. 1.부터 피고와 건물주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종료일(2017. 3. 31.)까지로 한다.
5. 원고는 C병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