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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9 2017가합5873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병원 운영 관련 1) D, E는 원주시 F에서 C병원을 운영하다가 C병원에 대한 진폐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되자 재지정을 받기 위하여 2008. 12.경 의사인 원고를 고용하면서 C병원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그 때부터 C병원에 근무하면서 D, E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2) 피고는 C병원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D, E에게 C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약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 E가 이를 갚지 못하자 2009. 4. 23. D, E를 C병원 건물에서 퇴거시켰다.

원고는 D, E가 퇴거당한 이후로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C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24. 이전에 발생한 C병원 관련 모든 부채는 원고와 관련이 없고, 피고와 G(피고의 측근이자 C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의료법위반 등 관련 형사재판 1) 원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인 C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 및 C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2009. 4. 24.경부터 2009. 8.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C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09. 4. 24.경부터 2009. 12. 12.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722,34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2015. 1.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약4132),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역시 '피고는 원고와 공모하여, 2009. 4. 24.경부터 2009. 8.경까지 의사인 원고를 고용하여 C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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