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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3.28.선고 2013구합2244 판결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244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장

변론종결

2014, 2. 26.

판결선고

2014.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13. 8. 5. 대구 달서구 B 외 1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합계 5,214.07m²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66.0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피고에게 약국개설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C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남쪽 부분에 위치하고, 폭 30m의 남쪽 전면 도로와 접해 있으며, 남쪽 도로에 접해 있는 출입구는 위 점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점, 의료기관이 입점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건물 북동쪽 전면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실내에서 이 사건 점포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없는 점, 이 사건 점포와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이 사건 점포를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약국 개설예정자인 원고는 의료기관 운영자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여경(이하 '여경'이라 한다)이고, 위 건물의 용도는 지하1층이 기계실, 전기실, EV홀 등 244.83m, 1층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585.49m,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6.62㎡,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68.51m², 2층이 의료시설(병원) 743.04m², 3층이 의료시설(병원) 773.56m, 4, 5, 6층이 각 의료시 설(병원) 764.26m, 7층이 의료시설(병원) 409.24m이다.

2) D, E, F, G, H(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2. 12. 14. 여경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지 7층을 보증금 4억 원, 차임 5,000만 원 및 용역비 600만 원(각 부가세 별도), 기간 2013. 1, 1.~2017. 12,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D 등은 2012, 12. 31. 피고로부터 의료기관(명칭: C병원,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개설허가를 받은 후 위 임차건물 면적 합계 4,218.7㎡에서 77실 289병상 규모의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3) I, J, K은 2013. 2. 6. 여경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중 약 422m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400만 원 및 관리비 50만 원(각 부가세 별도), 기간 2013. 4. 15.~2018. 4. 14.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4. 30.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명칭 : L내과의원, 진료과목: 내과, 청소년과)를 한 후 의원을 운영 중이다.

4) 원고는 2013. 7. 30. 여경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3. 8. 1.~2015. 7. 31.로 정하여 임차한 후 약국을 개설할 예정에 있다.

5) 이 사건 건물의 남쪽은 폭 30m의 왕복 6차선 도로, 북동쪽은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 북서쪽은 폭 4m의 소로와 각각 연접해 있는데, 북서쪽 길과 연접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남쪽 외벽 좌측 상단 및 중앙입구와 북동쪽 입구에 각각 C병원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

6) 이 사건 건물 1층의 북동쪽 전면 부분에는 C병원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2층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남쪽 부분에는 이 사건 점포, L내과의원, 편의점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C병원쪽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사건 점포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막혀 있는 상태이다.

7) 이 사건 건물 남쪽 1층에는 도로에 연접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L내과의원, M마트, 이 사건 점포, 커피전문점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N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

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53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는 C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연면적 합계 5,214.07㎡인 건물인데, 지하 1층 244.83m² 이 기계실, 전기실 등인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 (2~7층, 합계 4,218.7㎡)이 C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남쪽 외벽 좌측 상단 및 중앙입구와 북동쪽 입구에 각각 C병원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벽의 형태 등 외관상으로나 구조상으로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③ C병원과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이 별도로 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 내에 인접해 있으므로, C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통하여 쉽게 이 사건 점포를 출입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건물의 2~7층을 사용하는 C병원은 77실 289병상 규모로 상당히 큰 편인바,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서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점포의 출입구와 C병원의 출입구가 별개로 설치되어 있고 위 점포에서 C병원으로의 내부 통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입법취지와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이 곧 C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문중흠

판사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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