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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474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I 소재 ‘C병원’의 원장으로서 C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 9. 30. C병원을 J에게 양도하였다.

D은 2009년 12월경부터 C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유치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J가 C병원을 인수한 이후에도 2013년 2월경까지 계속 C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의료 소모품 공급업체인 ‘K’을 운영하면서 C병원에 의료소모품을 공급하여 왔다.

다. D은 2011년 2월경 원고에게, ‘C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의 부탁을 받아 돈을 빌리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2011. 2. 28. 피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4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원고의 예금통장에 받는 사람을 ‘C부원장’으로 기재하였고, 2011. 3. 21. 피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원고의 예금통장에 받는 사람을 ‘B(C병원)’으로 기재하여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위 90,000,000원은 C병원의 직원 급여 지급, 물품대금 결제 등 병원운영경비로 지출되었다.

바. 이후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위 9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12,600,000원이 송금되었다.

아래 표 1, 3, 4번 기재 각 금액은 D이 송금한 것이다

(‘H’ 명의의 계좌는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다). 아래 표 2번 기재 금액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데, 피고 예금계좌 출금내역에는 ‘K결제’로 기재되어 있고, C병원의 2011. 8. 26.자 지출결의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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