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C병원 홍보팀 사원이며,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5. 10:36경 위 C병원 내에서 컴퓨터로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D)에 접속하여 C병원과 E병원을 비교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C병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각 지역별 원장님들을 확인하고 약력과 경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E병원은 직접 각 지점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확인해야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써의 직관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C병원의 경우 성장클리닉과 산후조리원 등 척추전문병원 E병원에 비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치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척추관절병원들의 한계점으로 꼽는 내과진료와 뇌신경진료 등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소화기센터/뇌신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꼽자면, 척추전문병원 E병원의 경우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면 C병원은 〔비수술 치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수술치료는 치료효과가 확실하지만 수술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C병원에서는 의료선진국에서 현재 시행하는 비수술 치료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가급적 우리몸을 보존하는 비수술 치료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는 외 위 블로그에 2012. 12. 3. 09:36경부터 2013. 5. 14. 10:39경까지 ‘C병원’이라는 독립된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C병원에 대한 100여개의 전문적인 홍보 게시물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