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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205896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건 의료사업을 전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12. 4. 1. ‘C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2. 피고와 사이에 위 C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 병원을 2013. 11. 1.부터 2017. 3. 31.까지 별다른 대가 없이 위탁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병원 경영 위탁계약서

1. 현재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C병원의 운영 및 경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원고에게 위탁한다.

2. 원고가 C병원을 운영 및 경영을 함에 있어 필요시 내부공사 등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명도한다.

3. 원고는 C병원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을 일체 책임지며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4. 원고의 C병원 운영 및 경영기간은 2013. 11. 11.부터 피고와 건물주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종료일(2017. 3. 31.)까지로 한다.

5. 원고는 C병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건물주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조건(임차보증금, 임대계약기간 등 임대계약서에 체결한 사항)을 피고로부터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며 이 건 위탁계약은 피고와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종속됨을 확인한다.

6. 원고는 C병원을 운영, 경영함에 있어 15일 이상 휴업을 하거나, 타인에게 전대, 운영을 하거나 임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는 이 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원고는 위탁 경영 기간 동안의 월 임차료(₩21,500,000)은 매월 말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8. 피고는 원고에게 제6항의 내용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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