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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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