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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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