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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673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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