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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4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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