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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1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하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정도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과 애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회수동의 서를 제출하면서 까지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고 수회에 걸쳐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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