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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후 약 10여분 만에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른쪽 눈으로 인해 장애 6 급의 장애인임에도 성실하게 직장생활 및 대학교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에서 진주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 60km /h를 초과한 88km /h 의 속도로 과속을 하여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30대 중반의 피해 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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