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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43,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 아이디 ‘D’) 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 로 하여금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 사기 사건과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8 고단 565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1. 09: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G 일당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H 은행과 I 은행에서 대포 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2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72건의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계좌 중 잔액이 제일 많은 I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금에 CMN 코드가 있어 위 코드로 현금이 범죄와 연루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I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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