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6488 (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C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하위 전달 책 역할을, 피고인은 C 등 하위 전달 책을 만 나 그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환전하여 상위 전달 책에게 보내주는 중간 전달 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8.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29 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E 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을 사용하다가 검거되었다.

피해자가 대포 통장을 양도하였는지 판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였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을 수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시청 역 9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하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