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9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화승상호저축은행)는 2002. 12.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12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A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5407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6.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