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4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2. 피고 B 및 주식회사 승원하이테크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0. 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및 주식회사 승원하이테크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5948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16. ‘피고들 및 주식회사 승원하이테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3.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