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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04. 3.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차용증서] 원금: 5,000만 원 원금의 변제기한은 2004. 4. 10.까지로 정한다.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D 상가(E호, F호) 가압류 해제 서류 결제 후 상기 금원 4,000만 원을 결제함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차95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3. 25.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고,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8. 4.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였고, 피고 C의 어머니 H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단4677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B은 위 민사소송에서 H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였고, 2015. 6. 18. 원고와 H 사이에 ‘H는 원고에게 2015. 6. 19.까지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카명153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위 법원에 선서서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2호증(차용증서 의 경우 피고 C의 인영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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