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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947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항소 심이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9473』 피고인 A은 마치 일을 할 것처럼 편의점에 취업한 다음 편의점 내에 있는 금품을 훔쳐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9. 10:58 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99,300 원 및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4,900원 상당의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23:00 경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 원 및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445,620원 상당의 기 프트 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7. 23:10 경 인천 계양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5,000 원 및 시가 41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58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22』

1. 피고인 A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 A은 2017. 10. 20. 저녁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N의 처 O이 분실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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