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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재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일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 소형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2 일간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300,000원, 서랍 안에 있던 일만 원권 문화 상품권 42 장 (420,000 원 상당), 말 보루 라이트 담배 7보루 (210,000 원 상당), 1,500,000원을 충전한 T-money 교통카드 등 합계 금 6,4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5. 00:40 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3시간 가량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00원, 일만 원권 문화 상품권 27 장 (270,000 원 상당), 오천 원권 문화 상품권 20 장 (100,000 원 상당) 등 합계 금 5,3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9. 22:15 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1시간 가량 일을 하다가, 함께 일을 하던 종업원 L이 카운터에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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