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178』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한 편의점에 찾아가 점원으로 일할 것처럼 위장취업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02: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위장취업하여 피해 장소에 혼자 근무 하던 중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310,000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15』 피고인은 2014. 11. 6. 0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19』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한 편의점에 찾아가 점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위장취업한 후 편의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06:42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위장취업하여 피해장소에 혼자 근무하던 중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53』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야간 아르바이트생 구인광고를 낸 편의점에 찾아가 점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취업한 후, 위 편의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 점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