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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1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49』

1. 피고인은 2011. 7. 1. 13: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87,000원을 몰래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01: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62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몰래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8. 23:05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885,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몰래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588』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그 곳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5,500원,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1만원권 문화상품권 20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3장, 그 곳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발급받은 사이버머니 영수증 30,000원권 16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8. 7. 20:00경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0원, 1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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