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5.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4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여 2일간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300,000원, 서랍안에 있던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42장(420,000원 상당), 말보루 라이트 담배 일곱보루(210,000원 상당), 1,500,000원을 충전한 T-money 교통카드 등 합계 6,4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5. 00: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여 3시간 가량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00원,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27장(270,000원 상당),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0장(100,000원 상당) 등 합계 5,3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9. 22:1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여 1시간 가량 일을 하다가, 함께 일을 하던 종업원 L이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진열대 위에 부족한 물건을 채우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