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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5. 27. 00:12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를 창원호텔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어 들어와 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 옆으로 가 이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가버리자 다시 위 택시를 쫓아가 그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이 위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위 K5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에 다가가 위 택시 운전석 타이어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66,80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충격 상황 캡처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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