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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의원 앞 도로를 해태동산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를 밀리게 하여 K5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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