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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8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7. 21:5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61-28 소재 인천공항 2터미널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아우디A7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이상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D 택시를 앞질러 가고자 상향등과 크락션을 울렸으나, 피해자 B가 양보 없이 오히려 속도를 줄이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하며 “여기 시속 80km야”라고 소리치고, 1, 2차로에 걸쳐 피고인 승용차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나, 1차로를 통해 택시를 앞질러 간 다음 2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여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 B로 하여금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추돌사고를 유발하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택시 승객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택시를 앞범퍼 등 수리비 3,292,5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7. 21:5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61-28 소재 인천공항 2터미널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이 운전하는 C 아우디A7 승용차가 같은 차로 뒤쪽에서 안전거리 유지 없이 과속 주행하면서 상향등과 크락션을 울리며 양보를 요구하자 화가 나, 오히려 택시의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시속 58km 정도까지 줄여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손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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