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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세원고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식사삼거리 쪽에서 달맞이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앞범퍼 부분을 K5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로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하 불상의 앞 도로부터 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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