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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누6704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D로부터 D의 B 주식을 C이 인수하도록 설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직원 K, L을 통하여 C에게 ‘D의 주식 및 영업권을 5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45억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D로부터 G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B 주식 및 영업권의 양도대금, 양수자 등은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는 상관없이 이미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는 2008. 12. 31. 기준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총부채가 총자산을 270억 8,700만 원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세법상 주식가치평가방법이나 재무이론의 주식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G의 주식 양도대금은 평가근거조차 없이 G와 C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으며, D의 주식 및 영업권은 영업권만이 영업권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D가 요구한 50억 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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