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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4 2017고단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건물 3 층에 사무실을 두고 폐기물 운송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위 업체는 사업실적이 없는 명목 상의 회사였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남 고성군 소재 E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내가 시행 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 일체를 도급 받았다.

2016. 2. 말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인데, G를 위 산업단지로 운송하는 작업도 그때 시작해야 한다.

계약 이행 보증금 1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주면 당신에게 위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조성사업은 2009. 경부터 시작되었으나 시행 사가 자금이 부족하여 부지 매입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사업이 수년 간 중단되어 있었고 사업 재추진을 기대할 만한 별다른 요인도 없어 조만간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2015. 11. 경 시행사로부터 위 조성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명목 상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용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H 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확인 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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