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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3 2016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석탄재 운송 및 매립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 D을 E의 소개로 만 나, “ 석탄재 운송 및 매립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

내가 F 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화력발전소에서 직접 석탄재 운송 및 매립 사업권을 낙찰 받아 C에 하청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라 ”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이사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사들이 석탄재 매립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경남 하동 지역에서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이사들에게 “ 당신들이 알아보고 있는 땅은 매립지로 부적합하다, 지금 내가 석탄재 매립 부지로 적당한 땅을 봐 둔 곳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1억 1,000만 원을 투자 해라.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하여 화력발전 소로부터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낙찰 받아 C에 석탄재 운송 하청을 주겠다.

” 는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탄재 매립 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토지 계약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석탄재 운송 및 매립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으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상 운건설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12. 12. E의 딸인 H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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