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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5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사천시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F 주식회사 운영 G에서 배출되는 석탄 재의 운송권( 이하 ‘ 이 사건 운송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위 석탄 재의 운송권을 인수하였다.

운송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 직후 곧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5년 간 운송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곧 운송을 해야 하니 트럭 50대를 준비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9. 18. 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G 석탄재 운송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석탄재 운송이 바로 가능하다.

나와 석탄재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지급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천시에 있는 J 조성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어 있었고,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석탄재를 받아 운송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E은 폐기물인 석탄재 운송과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석탄재 운송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곧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의 석탄재를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M 각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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