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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C에 운송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람들로부터 유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석탄재 운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당시 사업의 유치 여부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F로부터 G까지 석탄재 운송 도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 7. 하순경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주면 자금 상환은 물론 해당 사업권의 지분도 주겠다, 공사가 곧 착공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H은행 계좌로 2013. 5. 22. 5,000만 원, 2013. 5. 28. 2억 5,000만 원, 2018. 5. 31.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석탄회 운송도급 계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사업협력 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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