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286호】
1. 운송 하도급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함께, 2014. 3. 25. 14: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충남 태안군 F 외 3 필지 임야에서 시행하는 G 중 벌목 및 운송 부분을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았다.
덤프 운송( 토석 운송)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위 G 중 벌목 및 운송 부분을 도급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벌목 및 운송 부분의 하도급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토석 운송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경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벌목 하도급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5. 22.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벌목 부분에 대하여도 하도급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위 G 중 벌목 및 운송 부분을 도급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벌목 및 운송 부분의 하도급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벌목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8. 경과 같은 해
6. 12. 경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