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 B은 2005. 경부터 2008. 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의 환경 공해 등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2009. 경부터 2013. 경까지 위 F 인근에 있는 충남 태안군 G 마을 이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F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수의 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 원을 건네주었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10. 경 위 석탄재 운송 사업권 수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위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넘겨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2. 범행의 실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경 충남 태안군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피고인 A은 “B 은 F 주민대책위원장이고, B을 통해 F로부터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수의 계약으로 받기로 한 상태이다.
접대비 등 비용을 제공하면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수의 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호응하면서 피해자가 석탄재 운송 사업권이 있는지 물어보자 “ 석탄재 운송 사업권이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F로부터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수의 계약으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