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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약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사문서위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편취액이 총 7,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도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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