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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 원으로서 고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전과가 5회, 사기죄의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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