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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00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 4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몸이 아팠던 것은 사실이고 그 입원기간의 부당함 및 보험금 수령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치료 자체는 일부 필요하였던 측면도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고 그 기간이 장기간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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