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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2 2019노29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됨으로써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익제보와 이 사건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공익제보 및 퇴사 이전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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