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629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2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편취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M에게 편취금 일부를 반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년~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