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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9세의 청년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 F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1,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2,700만 원으로서 비교적 다액이고, 상습도박 범행의 횟수 및 규모도 작지 않은 점,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연인 및 연인의 동생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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