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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4. 12:3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D 등 위 아파트 주민 1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당신 같은 인간하고 할 말 없어 꺼져, 이 형편없는 새끼야, 저 새끼가 돈 5만 원 가지고 남자 새끼가 추잡하게 한다, 이 새끼, 개 새끼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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