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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818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골프연습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4. 19. 설립된 법인, 원고 F은 전직 J, 원고 G은 원고 F의 처이자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E은 그의 아들, 원고 C는 그의 딸, 원고 D은 그의 사위이다.

피고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야구연습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10. 31. 설립된 법인, 피고 I는 피고 H의 대표이사 K의 남편으로 피고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I는 2013. 10. 31. 야구연습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피고 H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피고 H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의 30%(15,000주)가 원고 F, G, E에게 각 10%(5,000주)씩 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26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H, I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대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H 및 피고 I의 아들 L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원고들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 N로 하여금 피고 H, L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 I에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고 H에게 합계 6억 원, 피고 I에게 합계 17억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I는 피고 H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인 (원고) 차용인 (피고) 대여일 금액(원 송금자 수취인 비고 1 A I 13.10.18. 2억 A L 2 F I 13.12.11. 1억 M L 3 G I 13.12.11. 2억 G L 4 F I 13.12.19. 1,000만 F I 수표 5 E I 14.1.7. 8,000만 M L 6 F I 14.1.7. 5,000만 M L 7 G I 14.1.7. 5,000만 M L 8 F I 14.1.7. 2,000만 F L 9 D H 14.3.14. 1억 D H 5,000만 N H 10 E H 14.4.14. 1억 8,600만 M H 11 G H 14.4.14. 6,400만 M H 12 F H 14.4.14. 5,000만 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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