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82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F, E, G, M, D, L, N, H, K, B, I는 연대하여 금 284,685,996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 E, G, I, L, N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F, H, J, K, M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