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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3 2016가합1018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E에게 각 40,453,861원, 원고 D에게 60,453,861원, 원고 B, C에게 각 100,453,861원과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G(2002. 12. 10. 사망)는 아버지인 H(2002. 9.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어머니인 I(2013. 7. 18.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이 2002. 9. 12.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G, I는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망인 소유이던 천안시 서북구 J 대 681.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I는 21/119 지분, 원고들과 피고, G는 각각 14/119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이후 G가 2002. 12. 10. 사망하자 G의 상속인들인 그의 처 K(개명 전 이름 L)과 자녀들인 M(개명 전 이름 N), O(개명 전 이름 P)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G의 지분(14/119)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K이 6/119 지분, M, O이 각 4/119 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K, M, O은 2008. 9.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그들의 지분 전부를 대한불교법상종지장사에 매도하였고, 2008. 9.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4/119 지분에 관하여 대한불교법상종지장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원고들, I와의 합의에 따라 2010. 6. 30. 및 2010. 7.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대한불교법상종지장사의 지분 14/119를 매수 또는 매각받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2010. 7. 1. 및 2010. 7. 13.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나머지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I의 위임을 받고 2012. 3. 21. 자신의 지분 및 원고들과 I의 지분 전부를 Q에게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12. 5. 17.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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