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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19399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중재약정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2. 4. 26.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 30. C(D)과 강원도 평창군 E 대 8,512㎡, F 대 5,666㎡, G 대 301㎡, H 전 1,643㎡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연 3,0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8. 20. I, J과 강원도 평창군 K 대 1,494㎡, L 대 8.003㎡ 중 약 600평가량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임료 200만 원, 임대기간 2007. 8. 20.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I, J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4. 1. M(원고의 사내이사인 N의 남편)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O리 일대 부동산에 관하여 임료 연 1,000만 원, 임대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M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M은 2012. 1.경 피고의 사내이사 P의 남편인 Q와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임차인: C, I 등)상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M, Q, R은 2012. 4.경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차장 사업을 하되, 그 사업주체는 피고 회사로 한다. 각각 5,000만 원씩 갹출하기로 하되, 그 사업주체가 피고 회사인만큼 피고 회사에 위 돈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투자한다. 출자금 1억 5,000만 원 중 우선 1억 2,000만 원은 위 부동산의 임차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방가로, 태양열 발전기의 설치비로 사용한다. 차기 임차료는 연말의 사업수익을 감안하여 조정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Q는 이미 피고 회사에 그의 처 P, 그의 아들 S이 출자한 5,000만 원으로 위 출자금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M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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