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129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 F, H, I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원고(반소피고) C에게 각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이고, 피고 K, L은 피고 J의 부모이다. 2) 원고 A과 피고 D, G, J은 2017년도 M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이었고, 이를 계기로 원고 A의 모 원고 C과, 피고 D의 모 피고 F, 피고 G의 모 피고 I, 피고 J의 모 피고 L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나. 2017. 7. 22. 사건 원고 A과 그의 모 원고 C, 피고 D과 그의 모 피고 F, 피고 G과 그의 모 피고 I, 피고 J과 그의 동생 N 및 모 피고 L은 2017. 7. 22부터 1박 2일로 천안에 있는 캠핑장으로 여행을 갔는데, 저녁 무렵 피고 D, G, J은 캠핑카 안에서 원고 A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웃기는 놀이를 하자며 바지를 내리고 춤을 추었고, 원고 A에게도 바지를 내리고 춤을 추라고 하면서 춤을 추지 않으면 영화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 A은 바지를 내렸다.

다. 2017. 9. 12. 사건 피고 D은 학교에 있는 2학년 1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원고 A에게 배꼽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원고 A의 윗옷을 올리게 한 후 점심시간에 비밀창고로 와서 더 놀자고 하였다. 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처분 1) 원고 C은 2017. 9. 13.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M초등학교장에게 신고를 하였고, M초등학교의 2017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학폭위’라고 한다

)는 2017. 9. 19. 피고 D, G, J이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J에게 서면사과(제1호), 피고 D, G에게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 자녀와 보호자의 특별교육 2시간 또는...

arrow